국립공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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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공주대학교 학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실험실습관(이하 “실습관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실습관은 고가의 연구 및 실험실습 기자재를 공동구입하여 관리·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, 시설의 중복투자를 제한하며, 기자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1. 공동실험실습용 기자재의 선정, 구입 및 이용에 관한 사항
  • 2. 실습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습 기자재의 관리 및 운용
  • 3. 기자재의 사용에 관한 교육 및 세미나
  • 4. 유관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동 연구를 위한 기자재의 공동활용
  • 5. 학·연·산 공동연구 지원
  • 6. 실험, 측정 및 실험 결과의 상담에 관한 상담
  • 7. 제품개발 관련 업무
  • 8. 기타 실습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제3조 (조직)
  • 1. 실습관에는 교육연구지원부, 제품개발부 및 행정실을 두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① 교육연구지원부 : 기자재의 선별·구입·추천·관리 및 운용, 기자재 이용에 관한 기술 지원 및 교육업무
    • ② 제품개발부 : 제품개발 관련 업무
    • ③ 행정실 : 교육연구지원부 및 제품개발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
  • 2. 실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캠퍼스별로 분관을 설치할 수 있다.
제4조 (관장 등의 임명 및 직무)
  • 1. 실습관에는 관장 및 분관장을 두며, 관장 및 분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실습관 및 분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2. 교육연구지원부장 및 제품개발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각 부의 업무를 전담한다.
제5조 (연구원 등)

1. 실습관에는 전임연구원, 조교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자체 재원으로 계약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.

제6조 (운영위원회)
  • 1. 실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2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분관장, 각부장, 학사지원과장, 재무과장, 시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3.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① 실습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
    • ② 실습관 실험실습 기자재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  •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④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  • 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
  • 4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.
  • 5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 (재정)

실습관의 재정은 대학회계 및 그 밖의 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8조 (사용료)
  • 1. 실습관 기기사용에 있어 재료비, 수리비, 인건비 등이 소요되는 기기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2. 사용료 부담 기준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3. 수납된 사용료는 대학회계에 세입 조치한다.
제9조 (회계년도)

실습관의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한다.

제10조 (예·산 결산보고)

예산 · 결산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 (운영세칙)

실습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